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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, 유형 I vs 유형 II 비교

안녕하세요! 여러분의 든든한 마케팅 파트너이자 채용 전문가입니다. 😊

최근 제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인 제조업체 대표님께서 "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, 지원금도 너무 복잡하다"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.

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기업 인사 담당자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. 2025년, 이 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!

특히 올해는 '빈일자리 업종'을 위한 유형 II가 신설되면서 혜택이 더욱 강력해졌죠. 복잡한 공고문,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. 제 경험을 믿고 따라오세요! 👇 

2025년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로고와 함께 유형 1, 2가 갈라지는 인포그래픽

1.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? (핵심 요약) 💡

작년까지는 단순히 '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'을 채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, 2025년은 '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'가 핵심 키워드입니다.

유형의 이원화: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

기존의 지원 방식이 유형 I로 유지되면서, 제조업이나 물류업 등 일손이 부족한 곳을 지원하는 유형 II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.

제가 컨설팅했던 물류 스타트업 대표님도 이번 유형 II 신설 소식을 듣고 바로 채용 계획을 수정하셨답니다. 기업은 지원금을 받고, 청년은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는 구조니까요.

가장 큰 변화는 역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이 세분화되었다는 점입니다. 

2. 유형 I vs 유형 II: 나에게 맞는 지원대상은? ⚖️

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두 유형의 차이점입니다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유형 I: 취업애로청년 중심

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,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대상입니다.

이 경우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,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

유형 II: 빈일자리 업종 청년 (강력 추천!)

2025년의 주인공입니다. 제조업, 건설업, 해운업 등 '빈일자리'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라면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놀라운 점은 청년에게 직접 떨어지는 혜택입니다. 2년 근속 시 청년에게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사실, 꼭 기억하세요!

항목유형 Ⅰ(취업애로청년)유형 Ⅱ(빈일자리 업종 일반청년)
취업 청년만 15~34세 이하 “취업애로청년”만 15~34세 이하 “일반청년”
기업 요건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(중소기업)5인 이상 중소기업 중 “빈일자리 지정업종”(제조업 등)
지원 대상4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일반 청년(취업애로 요건 무관)
채용 형태정규직, 주 30시간 이상정규직, 주 30시간 이상
고용 유지6개월 이상 고용 유지6개월 이상 고용 유지(청년 6~24개월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)
청년 직접 금전 지원없음6개월~24개월 근속 시, 각 120만원
최대 480만원 지급
기업 지원금최대 720만 원(월 60만 원×12개월) 또는 최대 960만 원(일부)최대 720만 원(월 60만 원×12개월)
💡 전문가의 Tip!
우리 회사가 '빈일자리 업종'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나요?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확인하시고, 워크넷 기업 회원 가입 시 자동 분류되는 코드를 체크해보세요! 

3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📝

자, 이제 대상인지 확인했다면 신청을 해야겠죠?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, 순서를 틀리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

필수 3단계 프로세스

  1. 사전 참여 신청: 청년 채용 전에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2. 청년 채용: 승인이 나면 청년을 채용합니다. (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도 가능하지만, 사전 신청을 강력 권장합니다!)
  3. 온라인 신청 : 고용 24(www.work24.go.kr)에서 신청, 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 경험상 많은 대표님들이 "일단 채용하고 나중에 신청해야지" 하다가 기한(채용일로부터 3개월)을 놓쳐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. 😭

⚠️ 주의하세요!
신청 기한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니, 채용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지금 바로 참여 신청을 눌러두세요!

[관련 글: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급일 및 후기] 

📌

30초 요약 카드

유형 I (취업애로): 기업 지원금 중심 (최대 720만 원)
유형 II (빈일자리): 청년 직접 인센티브 (480만 원) 추가
신청 기한: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수
접수처: 고용24(www.work24.go.kr)

자주 묻는 질문 ❓

Q: 이미 채용한 직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,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!
Q: 유형 I과 유형 II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A: 아니요, 한 명의 청년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. 기업 업종과 청년의 조건에 맞춰 더 유리한 유형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Q: 대표자의 친인척도 지원 대상인가요?
A: 아쉽게도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4촌 이내의 혈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.
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? 핵심은 '빈일자리 업종'이라면 무조건 유형 II를 노리라는 것입니다. 기업과 청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.

혹시 우리 회사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댓글로 업종을 남겨주세요.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! 여러분의 사업과 취업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화이팅! 🙌